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2025-06-20 09: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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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으로 강제 이동되는 광고를 놓고 사실조사에 들어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여러 홈페이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강제로 쿠팡 홈페이지나 앱(애플리케이션)으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광고’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으로 강제 이동되는 광고를 놓고 사실조사에 들어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 11월부터 쿠팡의 온라인 광고 현황과 집행방식, 사업 구조 등을 놓고 실태점검을 해왔다.
그 결과 쿠팡 광고가 각종 홈페이지와 SNS 등 다양한 인터넷 공간에 게시돼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으로 강제 전환되는 등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고 봤다.
쿠팡이 이를 관리해야 하지만 업무처리 절차에 미흡한 점이 확인돼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이 통합계정 제도를 이유로 들어 배달 플랫폼인 쿠팡이츠, 온라인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의 개별 탈퇴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을 놓고도 조사하기로 했다.
쿠팡의 이런 행태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기로 했다. 금지행위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나 시정명령 등 법령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쿠팡은 방통통신위원회의 움직임과 관련해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광고 행위에 수익금 지급 중단, 계정탈퇴 조치, 신고 포상제 운영 등 엄격한 대응을 지속해왔다”며 “조사에도 적극 협력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광고를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이츠 개별 탈퇴를 미적용한 부분을 놓고는 “다른 기관 조사에서 이미 동일한 사항에 충실하게 소명했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서도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회사의 노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