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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경찰 이어 검찰도 'LG그룹 상속분쟁' 구본능·하범종에 무혐의

김호현 기자 hsmyk@businesspost.co.kr 2025-06-18 17: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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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경철에 이어 검찰도 ‘LG그룹 상속분쟁’에서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인 김영식 여사와 그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에게 고발당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18일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특수절도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 이어 검찰도 'LG그룹 상속분쟁'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699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구본능</a>·<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308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하범종</a>에 무혐의
▲ 경찰에 이어 검찰도 'LG그룹 상속분쟁'에서 김영식 여사와 그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에게 고발당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에게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 4일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사를 진행한 경찰과 같은 결론이다.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는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구 선대회장의 곤지암 별장과 여의도 LG 트윈타워 집무실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고, 유언장을 고인의 뜻과 다르게 유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찰은 구 회장이 금고를 연 사실을 당시 김 여사와 구 대표에게 알렸으나, 모녀가 이유를 묻거나 물품 반환을 요구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진나 4월9일 구 회장과 하 사장 등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고발인 측의 이의 신청으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었다.

구본능 회장은 구 선대회장의 첫째 동생이자, 선대회장 양자로 입적된 현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친부다. 김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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