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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절차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하지 않는다.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 중 하나인 뇌물죄 의혹으로 얽혀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도 증인출석을 피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준비기일을 거치며 본격적인 심리에 속도를 내기위한 준비를 마쳤다.
헌재는 30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3차 준비기일에서 국회가 요청한 박근혜 대통령의 신문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은 “형사소송을 기본으로 탄핵심판이 이뤄지므로 박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1차 준비기일에 증인으로 채택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1월10일 3차 변론기일에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헌재는 당초 2차 변론기일인 5일 이들을 부르기로 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이들의 재판과 날짜가 겹쳐 10일로 조정했다.
헌재는 이날 새로운 증인들을 추가로 채택했다.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이 5일 변론기일에 출석하게 됐다.
그러나 더 이상의 증인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회장 등 25명의 증인을 신청했고 대통령 대리인단은 37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헌재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신청한 사실조회를 일부 받아들였다. 대리인단은 16곳의 사실조회를 요구했으나 헌재는 미르와 K스포츠,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관세청, 세계일보 등 7곳만을 상대로 탄핵사유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기로 했다. 청와대와 대검찰정, 삼성그룹, 전경련 등을 대상으로 한 사실조회는 채택되지 않았다.
헌재가 준비기일을 거치며 증인 채택과 사실조회 대상을 최소화하고 있어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증인과 사실조회가 많아지면 심판 절차가 늘어질 수 있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는 의지라는 것이다.
강일원 재판관은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으로 일반재판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며 재판에 연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또 매주 1~2차례 변론기일을 열어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르면 3월 초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고개를 든다. 준비기일 동안 수명재판관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시점인 3월13일 이전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