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여성 신체에 관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제출된 ‘
이준석 국회의원 제명 청원’이 국회 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전자청원 누리집을 보면 ‘
이준석 의원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2시25분 기준 15만7861명이 동의했다.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 동의자 수가 6일 15만 명을 넘었다. <연합뉴스> |
국민동의청원이 공개된 뒤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된다. 다만 이 의원 제명 청원의 소관위원회와 회부 날짜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청원자는 청원 이유를 놓고 “
이준석 의원은 2025년 5월27일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모든 주권자와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청원자는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언어, 그리고 그 이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64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징계 및 제명을 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