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TV토론 젓가락 발언' 논란 이준석, 국회의원 제명 청원 동의 15만 명 넘어서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6-06 14:37: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여성 신체에 관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제출된 ‘이준석 국회의원 제명 청원’이 국회 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전자청원 누리집을 보면 ‘이준석 의원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2시25분 기준 15만7861명이 동의했다.
 
'TV토론 젓가락 발언' 논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686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준석</a>, 국회의원 제명 청원 동의 15만 명 넘어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 동의자 수가 6일 15만 명을 넘었다. <연합뉴스>

국민동의청원이 공개된 뒤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된다. 다만 이 의원 제명 청원의 소관위원회와 회부 날짜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청원자는 청원 이유를 놓고 “이준석 의원은 2025년 5월27일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모든 주권자와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청원자는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언어, 그리고 그 이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64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징계 및 제명을 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서울중앙지법 특검사건 재판부 지원 나서, "내란 재판부에 법관 1명 추가 배치"
SK그룹 올해 8천명 신규 채용, AI∙반도체 청년인재 육성 위한 교육 강화
미국 동맹국과 원전 협력에 힘줘, 두산에너빌리티 'SMR 파운드리' 도약 기대감 커져
현직 부장판사 조희대 대법원장에 '소통' 촉구, "이재명 파기환송심 유감 표현해야"
비트코인 시세에 연준 금리인하 효과 반영 '시차' 예상, 중장기 전망 긍정적
[전국지표조사] 정당지지도 민주당 41% 국힘 22%, 민주당 4개월 동안 40%대 유지
삼성그룹 향후 5년간 6만명 신규 채용, 반도체·바이오·AI 분야 집중
[전국지표조사] 더 센 특검법 '잘된 일' 56% '잘못된 일' 30%, TK도 오차범..
트러스톤자산운용 태광산업 교환사채 '발행중단 기각'에 불복, 서울중앙지법에 항고
'틱톡 인수' 오라클 재무 개선에 기여 전망, AI 인프라 투자에 자금줄 확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