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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감사위원 3%룰' 포함 상법 개정 재추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것"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6-05 11: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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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상법 개정을 신속하게 재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오기형 의원과 이정문, 김남근, 김현정, 이강일, 김영환, 강준현, 박주민 의원 등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감사위원 3%룰' 포함 상법 개정 재추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것"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왼쪽 세 번째)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법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번 민주당의 상법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대 △독립이사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 기존 민주당 당론이 그대로 담겼다. 또한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하는 ‘3%룰’ 적용 확대 방안도 담겼다.

그동안 대주주가 3% 초과 지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의 일부를 특수관계인에 양도해 의결권 제한을 회피한 사례 등이 있는데 이를 막자는 것이다.

오기형 의원은 3% 룰과 관련해 “종전 민주당 상법 개정 당론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현행법이 그 목적(주주 보호)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제외한 다른 내용들은 상법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실시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오 의원은 “전자주주총회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주주 보호의 시기를 앞당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 일정을 아직 명확히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최대한 빠르게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새 원내대료를 선출한다.

오 의원은 “상법 개정에 대해 이미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축적돼 있다”며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상법 개정에 대해 기존 국회 통과된 안을 더 보완해야 하고 한 달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번 선거의 취지를 반영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반대에 부딪혔을 때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반대하더라도 처리해야한다”고 답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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