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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저널] 두나무 '동일인'이 송치형 아니라고? 하루 거래 조 단위 업비트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25-05-22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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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저널] 두나무 '동일인'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22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송치형</a> 아니라고? 하루 거래 조 단위 업비트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
▲ 2021년 10월12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대학 기업가 정신 토크콘서트 서울대편에서 송치형 두나무 이사회 의장이 강연하고 있다. <서울경제 공식 유튜브 갈무리>
[씨저널] 동일인이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이나 자연인을 뜻하는 공정거래법상 용어다. 일감 몰아주기, 사익편취 등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행위는 대부분 동일인을 기준으로 범위가 확정된다.

두나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으로 재지정됐다. 그러나 정작 두나무의 실질적 지배자인 송치형 두나무 이사회 의장은 또 한번 동일인 지정 대상에서 빠졌다.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동일인이 법인 ‘두나무’로 유지된 것이다.

공정위는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기준에 따라 동일인을 법인 두나무로 결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두나무는 실질적 지배자가 계열사에 직접 출자하지 않고, 친족의 출자·경영참여·자금대차·채무보증이 없는 등 예외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두나무의 동일인이 올해에도 지정되지 않은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 차지하는 두나무의 영향력, 국민의 자산이 오가는 업비트 플랫폼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실질적 지배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는 구조는 책임의 공백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법적 동일인’에서 빠진 실질 경영자,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나

동일인은 단순히 명목상 타이틀이 아니다. 공정위는 동일인을 기준으로 계열사 현황을 파악하고, 내부거래나 사익편취, 일감 몰아주기 규제 여부를 판단한다. 

다시 말해 동일인은 규제의 출발점인 동시에 책임의 귀속 지점이다. 이런 이유로 동일인이 법인으로 지정되면 규제의 칼끝이 실질적인 의사결정자에게 닿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KT, 포스코, KT&G 등 소위 ‘소유분산기업’은 애초에 자연인 동일인 지정이 어렵다. 실질적 지배자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송치형 의장은 현대 명실상부한 두나무의 지배자다. 지분 25.64%를 보유해 최대주주에 올라있고 의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에서 영향력도 압도적이다. 2024년에 이석우 대표이사의 2.5배에 이르는 성과급을 수령할만큼 경영 기여도도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송 의장을 동일인으로 보지 않은 것은 계열사 현황 파악이나 사익편취 규제에서 실질 지배자를 직접 겨냥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예를 들어 추후 송 의장 또는 가족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등장하더라도 두나무가 그 회사를 계열사로 등록하지 않으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우회적 내부거래, 비공식적 일감 몰아주기 등이 감시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뜻이다.

이창민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한겨레에 기고한 글에서 “동일인이 총수인지 기업인지가 중요한 건 총수의 사익편취 규율 때문이다”라며 “공정거래법 제 47조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오직 동일인이 총수(자연인)일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 국민 경제에 커다란 영향력 미치는 업비트,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어디로

문제의 핵심은 결국 ‘업비트’다. 

두나무의 핵심 사업은 단연 업비트 운영이다. 업비트는 2024년 말 하루 거래대금이 20조 원에 육박했으며, 현재도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 규모의 거래가 매일 오가는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다. 

이용자 수는 약 1천만 명으로, 국민 5명 중 1명이 업비트를 이용하는 셈이다. 규모로만 보면 단순한 IT 플랫폼이 아니라, 사실상 제도권 금융기관과 유사할 정도의 중요도를 지닌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에 하나 업비트 내부에서 이해상충 행위가 벌어지거나, 고객 자산 운용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현재 구조에서는 법인 두나무에만 책임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실질적 최고 결정자인 송치형 의장은 제도적 책임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뜻이다. 
 
[씨저널] 두나무 '동일인'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22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송치형</a> 아니라고? 하루 거래 조 단위 업비트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
송치형 두나무 이사회 의장이 2019년 9월4일 열린 업비트D콘퍼런스(UDC)2019에서 발표하고 있다. < UDC 공식 유튜브 영상 갈무리 >
◆ 두나무의 '책임 체계'가 명확해야 하는 이유, 문제는 '신뢰'다

일각에서는 송치형 의장이 아직 40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영 승계나 사익편취 문제가 당장 이슈가 될 가능성은 낮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하지만 동일인 지정을 둘러싼 우려는 단순히 승계나 편법 증여를 방지하는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뜻이다.

동일인은 책임의 주체다. 규모가 커지고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된 만큼, 두나무의 책임 체계도 명확해져야 한다. 실질 지배자와 법적 동일인이 분리돼 있는 구조는 경영의 투명성은 물론 국민 신뢰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화폐업계의 한 관계자는 “동일인이 자연인(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으로 지정된 빗썸 역시 지배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측면에서 투명성과 관련된 비판을 받고 있다”라며 “어느 방향이든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거버넌스 개선이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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