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법카 10만4천 원 사적 사용' 김혜경 항소심, 1심과 같이 벌금 150만 원 선고

최재원 기자 poly@businesspost.co.kr 2025-05-12 14:49: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1심과 똑같은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카 10만4천 원 사적 사용' 김혜경 항소심, 1심과 같이 벌금 150만 원 선고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씨는 제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앞서 1심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사적 수행원)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였으며 이는 기부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히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14일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였던 2021년 8월 당내 대선 경선을 앞두고 서울의 한 식당에서 전·현직 국회의원의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 원 가량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지난해부터 재판받으면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불찰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1년간 많은 것을 배웠고 느꼈고 더 조심하면서 공직자 배우자로서 국민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잘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최신기사

호반건설과 계열사 한진칼 지분 18.46% 확보, "단순 투자 목적"
롯데글로벌로지스 상장 연기한 롯데지주, 3800억에 지분 되사기로
한화투자 "코웨이, 태국 말레이시아 포함 동남아 매출 성장률 거침 없다"
한화투자 "롯데쇼핑 자이언츠도 백화점도 잘해요, 해외사업 성장"
교보증권 "롯데웰푸드 상반기까지 카카오 포함 원가 부담 지속, 내수도 부진"
[현장] 국내 와인 빙하기 열린 하이트진로 와인시음회, 차가운 화이트와인으로 지피는 희망
프랑스 출신 EU 위원, 체코 정부에 한수원과 원전 계약 중단 요구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2600선 상승 마감, 원/달러 환율 1402.4원
[데스크리포트 5월] 백종원, 프랜차이즈 그리고 동반자 모델
[오늘의 주목주] '푸틴 휴전 제의' 한화에어로 6%대 하락, 코스닥 케어젠 상한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