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법카 10만4천 원 사적 사용' 김혜경 항소심, 1심과 같이 벌금 150만 원 선고

최재원 기자 poly@businesspost.co.kr 2025-05-12 14:49: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1심과 똑같은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카 10만4천 원 사적 사용' 김혜경 항소심, 1심과 같이 벌금 150만 원 선고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씨는 제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앞서 1심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사적 수행원)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였으며 이는 기부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히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14일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였던 2021년 8월 당내 대선 경선을 앞두고 서울의 한 식당에서 전·현직 국회의원의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 원 가량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지난해부터 재판받으면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불찰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1년간 많은 것을 배웠고 느꼈고 더 조심하면서 공직자 배우자로서 국민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잘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최신기사

한미반도체·곽동신 HPSP 투자 4795억 수익, 팔란티어 피터틸과 인연
비트코인 9만 달러대 회복에도 투자자 관망, "일시적 반등에 불과" 분석도
트럼프 '탄소 많은' 베네수엘라 원유 증산 강행 태세, '기후재앙' 가속화 예고
현대차 보스턴다이내믹스 테슬라 주주 흔드나, 휴머노이드 우위 공감대 생긴다
테슬라 태국까지 20개국에서 로보택시 인력 채용, "글로벌 확장 포석"
HD현대중공업 두 번째 미국 해군 화물보급함 정비 수주, 3월 인도 예정
장동혁 국힘 쇄신안 "계엄과 탄핵의 강 건너겠다", '윤석열 단절'은 언급 없어
니켈 가격 3년 새 최대 상승폭 기록, 인도네시아 생산 차질과 중국 투자 영향 
1~11월 세계 전기차 판매 22.9% 증가, 테슬라 '중국 지리차'에 밀려 3위
민주당 복기왕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법안 발의, "녹색건축물 확산"
Cjournal

댓글 (1)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F
겨우 십만원 법카가 전부라면 국힘과 검찰청은 그동안 이재명 특정기소한 것을 대국민 사과해라   (2025-05-18 14: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