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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김병환 "MG손보 처리 방안 5월 중 발표, 계약자 보호 우선 고려"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5-05-07 16: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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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MG손보) 처리 방안을 5월 안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MG손해보험 처리 방안은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축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068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병환</a> "MG손보 처리 방안 5월 중 발표, 계약자 보호 우선 고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MG손해보험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질의응답했다. 사진은 3월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가교 보험사 설립 방안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제한적 선택지 가운데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가교 보험사를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가교 보험사는 부실 보험사를 정리하고자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를 말한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계약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다”며 “시장 불확실성과 계약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가능한 5월 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계약자의 불안감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힌 만큼 MG손해보험 청산 및 파산이나 보상 범위를 축소해 다른 보험사에 계약을 이전하는 ‘감액 이전’ 등은 선택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예금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서는 “시행 시기는 자금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연말·연초를 피해야 할 것”이라며 “입법예고에 걸리는 시간과 금융사들이 준비할 시간을 고려하면 하반기 중 시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국회는 예금보호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구체적 시행 시기는 공포(1월21일) 뒤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9월1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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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계약자는 한도1억원 상한이 문제가아니고 온전한 계약이전을 바랍니다.
계약불안에 중점을 둔다고하는데 계약자를 생각한다면 조속한 계약이전을 바랍니다.
   (2025-05-07 17: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