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형사 사건 피고인의 고의적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2일 형사재판 피고인을 소환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송달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화방식으로도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2024년 10월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부산ㆍ경남지방조달청, 동남지방통계청, 한국은행 부산ㆍ경남ㆍ울산본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현행법은 형사재판 피고인을 소환할 시 소환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폐문부재와 같은 고의적인 송달 거부로 이 조항을 악용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더라도 대응할 방안이 없다고 구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피고인을 소환함에 있어 기존의 규정대로 소환장 송달을 원칙으로 하되,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할 수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이미 확인한 경우에는 전화방식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재판 절차가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 73조의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구 의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사실상 유죄판결이 결정된
이재명 후보의 경우 지난 3월 기준, 5개의 형사재판에서 재판 불출석이 27차례, 법원 송당 미수령 26차례, 기일 변경신청 9차례 등 악의적으로 재판지연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
이재명 후보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으며 각종 꼼수로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며 "대법원이 사실상 확정한 것이므로 서울고법도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