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국힘 구자근, '고의적 재판 지연 방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05-02 17:05:3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형사 사건 피고인의 고의적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2일 형사재판 피고인을 소환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송달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화방식으로도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힘 구자근, '고의적 재판 지연 방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2024년 10월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부산ㆍ경남지방조달청, 동남지방통계청, 한국은행 부산ㆍ경남ㆍ울산본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법은 형사재판 피고인을 소환할 시 소환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폐문부재와 같은 고의적인 송달 거부로 이 조항을 악용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더라도 대응할 방안이 없다고 구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피고인을 소환함에 있어 기존의 규정대로 소환장 송달을 원칙으로 하되,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할 수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이미 확인한 경우에는 전화방식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재판 절차가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 73조의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구 의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사실상 유죄판결이 결정된 이재명 후보의 경우 지난 3월 기준, 5개의 형사재판에서 재판 불출석이 27차례, 법원 송당 미수령 26차례, 기일 변경신청 9차례 등 악의적으로 재판지연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후보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으며 각종 꼼수로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며 "대법원이 사실상 확정한 것이므로 서울고법도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근 기자

최신기사

정의선 '현대차·기아 불참' 상하이모터쇼 방문, 7년 만에 중국 전시회 참석
법원, 카카오페이 '알리페이에 개인정보 전송' 시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경찰 성남 새마을금고 1700억 규모 부당대출 조사, 허위 법인 20여 곳 동원
개인정보보호위 '알바몬 이력서 유출' 조사 착수, 2만2천여 건 규모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하루 만에 재판부 배당, 5월15일 첫 공판
미래에셋증권 "에스티팜 쌓여가는 CDMO 수주, 올리고 매출 증가 긍정적"
비트코인 1억3850만 원대 상승, 모간스탠리 투자 거래 플랫폼에 가상화폐 상장 검토
신세계에 '정유경 시대' 본격 개막, 내수 침체 뚫고 '몸집 키우기' 무거운 과제
르노코리아 4월 국내 판매 3배 늘어, 한국GM과 KG모빌리티 내수·수출 감소
조국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은 명백한 대법원의 대선 개입"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