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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 TV 생중계 허용

최재원 기자 poly@businesspost.co.kr 2025-04-30 16: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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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30일 이재명 후보 사건 상고심의 TV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상고심 선고는 5월1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뤄진다. 이에 국민 누구나 TV,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지켜볼 수 있게 됐다.
 
대법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 TV 생중계 허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루 앞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TV로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높은 관심을 고려해 언론을 통한 생중계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고심은 출석 의무가 없기에 이 후보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민주당 측은 전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성남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했고 9일 만에 결론을 낸다. 

대법원이 검찰 상고를 기각하면 무죄가 확정돼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대선 레이스는 가능하지만 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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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보이지 않는 손~~^^   (2025-04-30 19:2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