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주심 박소영 부장판사)는 기업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홈플러스가 신청한 DIP 금융을 허가했다.
| ▲ 홈플러스가 큐리어스파트너스로부터 600억 원을 대출받게 된 가운데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이 연대보증을 제공한다. |
DIP 금융은 기업회생 절차의 신규 자금조달 방식으로 기존 경영인의 경영권을 인정하면서 새로 자금을 지원해 경영 정상화를 모색하는 금융기법을 의미한다.
홈플러스는 11일 큐리어스파트너스로부터 DIP 금용 방식으로 600억 원을 차입하게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다.
홈플러스가 허가받은 DIP 금융의 연 이자율은 10%, 만기는 3년이다.
이번 DIP 금융에서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제공한다.
김 회장 등 연대보증인들은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연대보증 채무를 곧바로 이행하기로 확약했다.
회생법원은 연대보증인들이 향후 연대보증 채무를 이행하더라도 채무자 기업에 관한 구상권을 포기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 채무자 기업에 불리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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