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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 명태균, 구속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4-09 16: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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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구속 수사를 받아온 명태균씨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측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 인용을 결정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 명태균, 구속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 창원지방법원이 9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명태균씨의 보석청구를 받아들였다. <연합뉴스>

두 사람은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에 풀려나게 됐다. 두 사람은 2024년 11월15일 구속됐고 구속 만료일은 구속기소된 날(2024년 12월3일)로부터 6개월 뒤인 오는 6월2일까지였다.

앞서 명씨 측은 지난해 12월에도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월28일 보석을 청구했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보석 후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하는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천만 원 납입 등의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씨를 통해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두 사람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 B씨에게서 당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사고 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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