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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발의 최상목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4일 이후 표결할지 결정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04-02 1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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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용민 의원 등 188인으로부터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야당 발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976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상목</a>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4일 이후 표결할지 결정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3월21일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187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총 188명이 참여해 지난달 21일 발의됐다.

야권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탄핵소추 사유로 꼽았다.

최 부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지시 문건을 받는 등 내란 공범 혐의를 받는다는 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을 의뢰하지 않은 점도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다.

다만 민주당은 당장 3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하지 않고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에 표결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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