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가결에도 자진해 사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다툴 뜻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9일 국회의 탄핵가결 뒤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우리나라 안보와 경제가 모두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부덕과 불찰로 이렇게 큰 국가적 혼란을 겪게 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지금의 혼란이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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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가결된 9일 박 대통령이 청와대 위민관에서 국무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마치고 있다. <뉴시스> |
박 대통령은 9일 오후 7시3분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아 이 시각부터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최장 180일 걸리는 헌재 탄핵심판에서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향후 행보와 관련해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즉각 사퇴하지 않고 헌재 판단까지 기다리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특히 헌재의 탄핵심판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특검수사에 총력을 다해 대비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참모들은 이날 오후 일손을 놓은 채 TV로 생중계되는 국회의 탄핵 표결 과정을 지켜봤는데 탄핵안이 가결되자 참모들의 표정은 어두워졌다.
한 참모는 “생각보다 찬성표가 많이 나왔다”면서 “마음이 무겁다”며 한숨을 쉬었다.
탄핵안이 가결됐지만 박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까지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다.
청와대 관저생활도 그대로 하고 경호와 의전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변동이 없다. 월급도 종전대로 받지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