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CJ그룹 회장이 이재현 회장의 사면을 청와대와 사전에 논의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손 회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게이트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2015년 7월에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했을 때 이재현 회장의 사면을 약속받았을 가능성을 추궁받자 “이 회장의 사면문제를 박 대통령과 결코 논의한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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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뉴시스> |
이 회장은 올해 8월에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는데 7월에 대법원 재상고 철회를 결정해 사면을 미리 약속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올해 별세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작성한 비망록에서 2014년 9월에 청와대에서 이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재판진행 상황 등을 논의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손 회장은 “이 회장이 재상고를 했을 때 법조인이나 언론에서 재상고가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고 여러차례 말했기 때문에 중도포기한 것”이라며 “광복절사면이 향후 시행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계속 나왔던 점도 있어 재상고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건강상태를 생각하면 재상고를 해야 병원치료를 받을 시간을 벌 수 있었는데 포기했다는 지적을 받자 “이 회장의 병세가 깊었던 점을 감안해 재상고를 포기한 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를 곧바로 신청했다”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