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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찰 신문조서도 탄핵심판 증거 사용 가능", 윤석열 측 "인권 퇴행"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02-10 15: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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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0일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헌재 "검찰 신문조서도 탄핵심판 증거 사용 가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측 "인권 퇴행"
윤석열 대토령 탄핵심판 6차 변론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법 40조에 따라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다만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라는 조건이 붙는다.

헌재는 이에 따라 변호인 입회 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이러한 기준을 확립했다.

다만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도록 바뀌었다.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윤 대통령은 이진우·여인형·곽종근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가운데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입장을 고수하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형사재판에서는 이들의 피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게 된다. 하지만, 탄핵심판에서는 여전히 증거로 쓸 수 있는 셈이다.

실제 천재현 공보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선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헌재 심판정에서 나온 증언과 신문조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를 두고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재판부가 고려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며 헌재가 2017년의 선례를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러한 선례는 헌재가 스스로 정한 것이고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헌법학자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엄격한 증거법칙이 아니라 단순히 증명의 우위 정도만으로 판단하고, 심지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서도 진실 발견의 필요라는 이유를 들어 증거로 채택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잘못된 전례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어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증언보다 진술조서를 더 우위에 둘 수 있다는 헌재의 태도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판중심주의는 법관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 이뤄지는 공판 심리에 의해야 한다는 형사재판 원칙이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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