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제윤경, 대부업 최고금리 20%로 낮추는 법 개정 발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6-12-05 16:55:3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정 대부업 최고금리를 연 20%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제 의원은 5일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27.9%인 법정 대부업 최고금리를 20%로 7.9%포인트 낮추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제윤경, 대부업 최고금리 20%로 낮추는 법 개정 발의  
▲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 의원은 “법정 대부업 최고금리는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지만 우리나라 이자율은 이자 상한제도를 시행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대부업 평균이자율을 낮추려면 추가로 상한선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의원에 따르면 프랑스의 경우 평균금리의 1.33배, 독일의 경우 평균금리의 2배와 시장금리에 12%를 더한 것 중 낮은 쪽을 이자상한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일정한 금리를 상한으로 하는 일본의 최고금리가 연 20%인 것을 비롯해 싱가포르는 무담보 20% 담보 13%, 말레이시아 무담보 18% 담보 12% 수준이다.

이번 개정안은 또 이자 총액이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부업의 높은 이자율로 채무자가 수년간 상환을 해도 원금보다 이자를 더 많이 갚고도 채무가 남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제 의원은 “지난 3월 법정 대부업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떨어졌음에도 대부업체 영업이익이 오히려 늘었다”며 “서민들의 빚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 의원은 2015년 주빌리은행을 설립해 저소득 장기채무 연체자들의 채권소각 운동을 했다. 이런 경험을 살려 20대 국회 입성 후에 악성채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 의원은 6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추심을 금지하는 법안을 비롯해 7월 TV와 인터넷방송에서 대부업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 대부업자의 연대보증 요구를 금지하는 법안, 11월 개인회생 절차시 주택담보채권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법안 등을 차례로 발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삼성가 사위' 김재열 IOC 집행위원에 뽑혀, 이재명 "국제 스포츠 중심으로"
한화오션 "캐나다 잠수함 '빠른 납기' 중요, 2035년까지 4척 인도 제안"
공정위 빗썸 본사 현장조사, '과장 광고'와 '부당고객 유인' 살펴
여야 '대미투자특별법안' 특위 구성 합의, 한 달 내 안건 합의 처리하기로
SK하이닉스 성과급 기본급의 2964% 지급, 연봉 1억이면 1억4800만 원
청와대 "10개 대기업 올해 5만여 명 신규 채용, 66%는 신입으로"
롯데케미칼 지난해 영업손실 9436억으로 3% 늘어, 결산배당 1주당 500원
코스피 기관 매수세에 5370선 사상 최고치, 삼성전자 시총 1000조 달성
[오늘의 주목주] 2차전지 '복합동박 개발 본격화' 고려아연 주가 6%대 상승, 코스닥..
IBK기업은행 코스닥 기업에 3년간 5천억 공급하기로, 국민성장펀드 추진단도 구성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