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정 대부업 최고금리를 연 20%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제 의원은 5일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27.9%인 법정 대부업 최고금리를 20%로 7.9%포인트 낮추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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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 의원은 “법정 대부업 최고금리는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지만 우리나라 이자율은 이자 상한제도를 시행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대부업 평균이자율을 낮추려면 추가로 상한선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의원에 따르면 프랑스의 경우 평균금리의 1.33배, 독일의 경우 평균금리의 2배와 시장금리에 12%를 더한 것 중 낮은 쪽을 이자상한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일정한 금리를 상한으로 하는 일본의 최고금리가 연 20%인 것을 비롯해 싱가포르는 무담보 20% 담보 13%, 말레이시아 무담보 18% 담보 12% 수준이다.
이번 개정안은 또 이자 총액이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부업의 높은 이자율로 채무자가 수년간 상환을 해도 원금보다 이자를 더 많이 갚고도 채무가 남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제 의원은 “지난 3월 법정 대부업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떨어졌음에도 대부업체 영업이익이 오히려 늘었다”며 “서민들의 빚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 의원은 2015년 주빌리은행을 설립해 저소득 장기채무 연체자들의 채권소각 운동을 했다. 이런 경험을 살려 20대 국회 입성 후에 악성채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 의원은 6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추심을 금지하는 법안을 비롯해 7월 TV와 인터넷방송에서 대부업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 대부업자의 연대보증 요구를 금지하는 법안, 11월 개인회생 절차시 주택담보채권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법안 등을 차례로 발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