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LG가 맏사위' 윤관, 123억 종합소득세 불복 1심 소송에서 패소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5-02-06 15:39: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코리아 대표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 원대 세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김순열·김웅수·손지연)는 6일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윤 대표 측 청구를 기각했다.
 
'LG가 맏사위' 윤관, 123억 종합소득세 불복 1심 소송에서 패소
▲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오른쪽)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코리아 대표. < LG >

소송 비용은 윤 대표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강남세무서는 윤 대표가 국내 거주자임에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21년 123억7천만 원을 추징했다. 

그러나 윤 대표는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인 외국인이며, 한국 체류 기간이 183일 미만으로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2023년 3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득세법 제1조의 2항은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라고 정의한다. 1년 동안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한 거주자는 국내에서 번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강남세무서는 윤 대표의 국내 체류일수가 7년 평균 180.6일로, 의도적으로 체류일수를 183일 미만으로 관리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윤 대표는 123억7천만 원의 세금 외에 에코프로머티리얼즈 투자 등 한국에서 벌어들인 주식 차액에 관해서도 세금을 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표는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국정기획위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은 부인 어려운 현실, 여러 방안 검토"
과기정통부, AI정책 컨트롤타워로 국가인공지능위 강화하는 입법 예고
경찰-식약처 윤활유 의혹 SPC삼립 시화공장 15일 합동점검, 5월 끼임 사망사고 공장
LG전자 중국 스카이워스·오쿠마와 유럽 중저가 가전 공략하기로, 기획·설계부터 공동작업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안 크게 우려", 민주당 "합리적 대안 마련"
현대그룹 '연지동 사옥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볼트자산운용 선정, 매각 후 재임대해 사..
SK증권 "넷마블 하반기도 안정적 매출 전망, 기대작 본격적 출시 예정"
대신증권 "영원무역 2분기 자전거 브랜드 스캇 적자 줄어, 실적 부담 경감"
미래에셋증권 "하이브 3분기까지 이익률 압박 지속, 해외서 현지확 작업 진척"
대신증권 "한국콜마 2분기도 이익 개선세 지속, 하반기 미국 2공장 본격 가동"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