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법원, 청와대 100m 까지 촛불집회 허용

이지혜 기자 wisdom@businesspost.co.kr 2016-12-02 23:15: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3일 열리는 촛불집회에서 청와대로부터 100m 지점까지 집회와 행진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청와대로부터 100m 지점까지 진행되는 6차 주말 촛불집회 행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2일 밝혔다.

  법원, 청와대 100m 까지 촛불집회 허용  
▲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5차 범국민행동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법원이 청와대로부터 100m 떨어진 효자치안센터 앞까지 집회와 행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효자동삼거리 분수대에서는 행진을 할 수 없고 시간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로 제한됐다. 효자동삼거리 분수대는 청와대로부터 불과 30m 떨어진 지점이다.

이에 따라 6차 촛불집회 참가자는 효자치안센터에서 다시 청운동 주민센터로 돌아나와야 한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서울경찰정장과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조건 및 금지통보처분을 집행정지해달라는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퇴진행동은 3일을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로 선포하고 오후 1시부터 오후 11시59분까지 집회 7건과 행진 12경로를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퇴진행동이 신고한 집회 7건을 금지하고 효자동삼거리 분수대에서 진행하는 행진을 금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

최신기사

현대차 보스턴다이내믹스가 테슬라 주주 신뢰 흔드나, "휴머노이드 우위 보여"
테슬라 태국까지 20개국에서 로보택시 인력 채용, "글로벌 확장 포석"
장동혁 쇄신안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 '윤석열 단절'은 언급 없어
니켈 가격 3년새 최대 상승폭 기록, 인도네시아 생산 차질과 중국 투자 영향 
1~11월 세계 전기차 판매 22.9% 증가, 테슬라 '중국 지리차'에 밀려 3위
삼성전자 디자인 총괄 포르치니 "사람 중심 디자인은 미래를 위한 책임"
키움증권 "SK하이닉스 올해 영업이익 103조 전망, 낸드 업황 개선도 가속화"
일론 머스크 xAI 엔비디아 포함 외부서 200억 달러 투자 유치, 목표 초과달성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중서부 전력망 운영사와 맞손, AI 전력 수요 대응
엔비디아 '루빈' AI 반도체에 모간스탠리 낙관적, "메모리가 유일한 제약 요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