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법원, 청와대 100m 까지 촛불집회 허용

이지혜 기자 wisdom@businesspost.co.kr 2016-12-02 23:15: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3일 열리는 촛불집회에서 청와대로부터 100m 지점까지 집회와 행진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청와대로부터 100m 지점까지 진행되는 6차 주말 촛불집회 행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2일 밝혔다.

  법원, 청와대 100m 까지 촛불집회 허용  
▲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5차 범국민행동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법원이 청와대로부터 100m 떨어진 효자치안센터 앞까지 집회와 행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효자동삼거리 분수대에서는 행진을 할 수 없고 시간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로 제한됐다. 효자동삼거리 분수대는 청와대로부터 불과 30m 떨어진 지점이다.

이에 따라 6차 촛불집회 참가자는 효자치안센터에서 다시 청운동 주민센터로 돌아나와야 한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서울경찰정장과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조건 및 금지통보처분을 집행정지해달라는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퇴진행동은 3일을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로 선포하고 오후 1시부터 오후 11시59분까지 집회 7건과 행진 12경로를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퇴진행동이 신고한 집회 7건을 금지하고 효자동삼거리 분수대에서 진행하는 행진을 금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

최신기사

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하는 방안 추진
우리은행 희망퇴직 접수, 특별퇴직금으로 기본급 최대 31개월치 지급
삼성전자, 임직원 성과보상 위해 자사주 2조5천억 규모 매수하기로
이마트의 신세계푸드 공개매수 목표 달성 실패, 계획 물량의 29%만 청약 응모
[6일 오!정말] 이재명 "부정선거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해서"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550선 상승 마감, 장중 사상 첫 4600선 돌파
국회 법사위 '통일교 특검·2차 특검 법안' 안건조정위 회부, 8일 본회의 통과 어려워져
현대제철, 현대IFC 지분 전량 우리-베일리PE에 3393억 받고 매각 계약
[오늘의 주목주] '엔비디아 협력 기대' 현대차 주가 13%대 상승, 코스닥 HPSP ..
'3중고' 신협중앙회 회장 된 고영철, '건전성 회복' '내부통제 강화' 무겁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