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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와대 100m 까지 촛불집회 허용

이지혜 기자 wisdom@businesspost.co.kr 2016-12-02 23: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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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열리는 촛불집회에서 청와대로부터 100m 지점까지 집회와 행진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청와대로부터 100m 지점까지 진행되는 6차 주말 촛불집회 행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2일 밝혔다.

  법원, 청와대 100m 까지 촛불집회 허용  
▲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5차 범국민행동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법원이 청와대로부터 100m 떨어진 효자치안센터 앞까지 집회와 행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효자동삼거리 분수대에서는 행진을 할 수 없고 시간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로 제한됐다. 효자동삼거리 분수대는 청와대로부터 불과 30m 떨어진 지점이다.

이에 따라 6차 촛불집회 참가자는 효자치안센터에서 다시 청운동 주민센터로 돌아나와야 한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서울경찰정장과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조건 및 금지통보처분을 집행정지해달라는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퇴진행동은 3일을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로 선포하고 오후 1시부터 오후 11시59분까지 집회 7건과 행진 12경로를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퇴진행동이 신고한 집회 7건을 금지하고 효자동삼거리 분수대에서 진행하는 행진을 금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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