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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내부제보센터' 운영, 금융사고 방지 기여 땐 포상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5-01-23 16: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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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제보 시스템을 마련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준법감시부문에 내부제보센터를 설치해 내부제보제도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내부제보센터' 운영, 금융사고 방지 기여 땐 포상
▲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준법감시부문에 내부제보센터를 마련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내부제보는 사내 인트라넷이나 안심 변호사를 통한 접수, 우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제보 범위는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 알선, 직권남용, 제도개선 등 금융사고부터 내부 조직 문제까지 포함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내부제보자 보호를 위해 철저한 비밀보장·신분보장 등을 원칙으로 한다. 조사에 협조한 임·직원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내부 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부제보자의 제보내용이 발생가능한 사고와 손실을 예방하는데 기여했을 때에는 표창과 포상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내부제보센터는 중앙회가 윤리적 리더십을 실천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하고 새마을금고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지켜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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