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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 첫발, 대통령실 정보사 대상 45일간 진행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12-31 13: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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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 첫발, 대통령실 정보사 대상 45일간 진행
▲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국회가 12·3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의 첫 발을 내딛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정조사 특위)'가 31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45일간 진행될 국정조사를 시작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이번 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임하고 구체적 계획서를 채택했다.

오후 본회의에서 계획서가 의결되면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부터 2025년 2월13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관련기관의 보고와 질의, 증인 및 참고인 신문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정조사의 범위는 12월3일 선포된 비상계엄과 관련된 국무회의 심의 및 적법성 여부와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를 위한 국회 내 병력 및 경찰력 동원 등 의혹을 다룬다.

국정조사의 대상기관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 등이다.

군에서는 국방부, 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드론작전사령부, 계엄사령부 등이 대상으로 포함됐다.

첫날부터 여야는 국정조사 계획서 안에 기재된 조사목적과 범위를 두고 입장차이를 보여 앞으로 있을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증인채택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를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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