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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헌법재판소, 윤석열에게 24일까지 국무회의록과 계엄포고령 제출 요구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4-12-18 16: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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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인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절차 진행상황을 설명하며 "17일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정혁식 재판관이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피청구인 대통령에 대해 준비명령을 전자송달했다"며 "법제사법위원장과 대통령에게 오는 24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제출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에게 24일까지 국무회의록과 계엄포고령 제출 요구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용산구 관저에서 국회의 탄핵 시도에 끝까지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통령실 유튜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계엄포고령 1호와 이 사건 계엄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 특별히 대통령에 대해서는 18일 오전 우편으로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준비명령을 발송했다.

헌법재판소 측은 국민적 관심을 받는 탄핵심판 변론 생중계 여부와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 공보관은 "심판장 안팎의 소란을 방지하고 법정 질서 유지필요를 고려해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며 "노무현 박근혜 탄핵사건에서도 변론을 생중계한 사실이 없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일정은 모두 공개되며 일반인의 방청과 언론사 취재가 가능하다. 변론의 녹화영상은 변론직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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