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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석열 내란 수사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처리, 여당 찬성 18표 추산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12-10 15: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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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내란 수사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처리, 여당 찬성 18표 추산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을 수사할 상설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찬성하는 표가 18표 나온 것으로 추산됐다.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행위 상설특검 요구안)을 가결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실시해 재적 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210표, 반대 63표, 기권 13표로 상설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에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자율투표를 결정했으며, 소속 의원 가운데 최소 18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은 상설 특별검사의 수사범위에는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외에도 주요 정치인 체포에 나섰던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포함됐다.

아울러 비상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여한 한덕수 국무총리, 계엄 선포 후 국민의힘 의원들을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모이게 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도 조사대상에 올랐다.

이번 특검은 일반 특검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수사 요구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상설특검은 즉시 가동된다.

또한 민주당은 14일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안'도 본회의 처리를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안'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의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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