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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1억3900만 원에서 횡보, 윤석열 탄핵안 부결에 소폭 변동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12-08 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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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1억3900만 원 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른바 ‘트럼프 효과’로 1억3953만5천 원을 돌파한 뒤 1억3900만 원 대에서 횡보하고 있다.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 흐름으로 가격이 하락한 뒤 별다른 가격 상승동력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 1억3900만 원에서 횡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탄핵안 부결에 소폭 변동
▲ 비트코인 시세가 1억3900만 원 대에서 횡보하고 있다. 사진은 비트코인 그래픽 이미지.

8일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오전 10시38분 기준 비트코인은 1BTC(비트코인 단위)당 0.54% 상승한 1억393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시세는 대부분 소폭 오르고 있다.

이더리움(0.25%), 리플(4.63%), 테더(0.22%), 비앤비(1.16%) 도지코인(3.21%), 에이다(0.41%), 유에스디코인(0.22%), 트론(0.22%)의 시세는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사고팔리고 있다.

반면 솔라나(1.18%)는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7일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지만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 시세가 급격하게 변화한 것과 비교된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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