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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심우정, 윤석열 내란 혐의 고발 사건 직접수사 지시

김태영 기자 taeng@businesspost.co.kr 2024-12-05 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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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관련 고발 사건에 검찰의 직접 수사를 지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사건을 놓고 검찰의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 판단하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검찰총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929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심우정</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내란 혐의 고발 사건 직접수사 지시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등 야당은 전날 윤 대통령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내란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심 총장의 지시로 윤 대통령 내란 관련 고발 사건은 검찰이 경찰로 이송하지 않게 됐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장관의 출국을 금지하기 했다.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 역시 국가수사본부에 따로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등을 고발한 만큼 내란 수사는 한동안 검찰과 국가수사본부에서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불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내란을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경찰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았으며 무장한 군인이 창문을 깨는 등 시설을 파손하며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다만 국회 본회의가 신속하게 소집됐고 계엄해제 안건이 가결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 의결 3시간30분 뒤인 4일 오전 4시40분에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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