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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 야당 단독 국회 통과, 모두 직무정지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12-05 15: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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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 야당 단독 국회 통과, 모두 직무정지
▲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여야 대립 속에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석의원 192명 가운데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이창수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석의원 192명 가운데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 4표를 기록했으며, 조상원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은 재석의원 192명에 찬성 187표, 반대 4표, 무효 1표로, 최재훈 부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은 찬성 186표, 반대 4표, 무효 2표로 각각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주요 탄핵 사유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의 감사 부실 △국정감사 위증 및 자료 미제출 등을 꼽았다.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사유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로 감사원과 서울중앙지검은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인은 직무가 정지된다. 감사원장 대행은 최선임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 업무는 박승환 1차장검사가 각각 맡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한 채 본관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분풀이 무고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이야말로 탄핵 대상이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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