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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감사원장 검사 탄핵 유보 가닥, 윤석열 퇴진에 집중할 듯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12-04 08: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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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감사원장 검사 탄핵 유보 가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퇴진에 집중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통과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과 검찰 고위직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전면 재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면서 비상계엄이 해제되자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에 당의 힘을 집중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에 당력을 집중하기 위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처리를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총회를 열고 전날 선포된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지난 2일 본회의에 보고된 감사원장과 검찰 고위직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에 따라 5일 오후까지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의 부실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는 국회 역사상 감사원장에 대한 첫 탄핵소추안 발의 사례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수사 부실을 이유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함께 발의한 바 있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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