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의 합병과 관련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통합 미래에셋대우의 출범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의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이 17일 마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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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만 통합 미래에셋대우 각자대표이사 수석부회장(현 미래에셋증권 수석부회장). |
국민연금은 미래에셋대우 지분 6.54%와 미래에셋증권 지분 9.19%를 보유하고 있는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두 회사 주가가 청구권 행사가격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낮다고 판단해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대우의 매수청구가는 7999원, 미래에셋증권의 매수청구가는 2만3372원이다. 이날 미래에셋대우 주가는 7780원, 미래에셋증권 주가는 2만275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국민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통합 미래에셋대우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4500억 원에 이르는 만큼 국민연금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는 중요한 변수로 꼽혀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다른 기관과 개인투자자들도 뒤따라 청구권을 행사할 할 수 있는 데다 통합 미래에셋대우의 주가에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았다"며 "국민연금이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통합 미래에셋대우의 출범을 앞두고 가장 큰 고민이 사라진 셈"이라고 말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16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신청받은 결과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 주주들의 청구액은 710억 원, 미래에셋증권 주주들의 청구액은 450억 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국민연금을 비롯해 주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한 주주가 대부분인데 주권을 예탁한 주주들은 16일까지 예탁결제원에 청구권행사를 신청해야 했다. 따라서 주식매수청구액이 1260억 원 수준에서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은 전체 주식매수청구액을 18일 오전에 발표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청구권 행사 물량은 보유 현금이나 단기채 발행 등으로 소화할 계획”이라며 “자기자본이 줄어드는 부분은 아쉽지만 올해 안에 통합 미래에셋대우 출범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