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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윤석열 한동훈과 머리 맞댄다, ‘김건희 사과’ 수용해도 수습 난망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4-10-1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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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 문제를 설득할 수 있을지에 정치권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외면하던 한 대표와 독대를 통해 여당 내부 의견을 수용하며 싸늘한 여론을 달래 여당 내 이탈표로 인한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피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면초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27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143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동훈</a>과 머리 맞댄다, ‘김건희 사과’ 수용해도 수습 난망
윤석열 대통령이 7월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만찬에서 한동훈 대표(왼쪽)와 손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하지만 김 여사 관련된 내용 외에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어 야당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민의힘 안팎의 말을 들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와 16일 재보선 직후 독대를 갖고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을 외면해 왔지만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대응방안을 놓고 여당 대표와 머리 맞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그동안 안되던 독대가 재보선 직후 이뤄진다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한다는 신호를 보수층에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7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 '차별화'를 구호로 내걸고 당 대표에 취임하면서 당내 친 윤석열 세력으로 부터 견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10월 들어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한 여당 내 이탈표 우려 속에서 점차 입지가 강화되는 양상이다.

한 대표는 7일 친 한동훈계를 포함한 여당 의원 20여 명과 만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야당의 특검공세 대한 대응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 주최 만찬에 참석한 20명이라는 숫자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특검법 공세를 거부권으로 막아온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다.

윤석열 정부 이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108석의 여당은 재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는 식으로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야당 주도로 발의한 법안 23개를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했다.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범야권 192석을 포함해 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여당이 단일대오로 뭉치면 통과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최근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

국회가 지난 4일 진행한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졌는데 반대 104표가 나오면서 아슬아슬한 상황이 연출됐다.

여당 108표 가운데 4개의 이탈표가 발생하면서 다음 재표결을 저지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여당의원 20명 의원의 판단에 야당 특검공세 저지 가능성 여부가 달린 만큼 한 대표의 위상도 자연스럽게 커지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한 대표는 최근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 직접 언급하기 시작했다.

한 대표는 지난 9일 2024년 하반기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김 여사 자제론' 관련 입장을 묻는 기자질문에 "저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인천 강화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는 "(김 여사가) 대선 과정에서 국민과 약속한 부분만 지키면 된다"고 재차 언급했다. 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검찰이 내놓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자신의 허위이력 의혹에 대해 사과하며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양평 고속도로 △순직해병 수사외압 △마약 수사 무마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 김 여사나 김 여사 측근이 개입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들이 계속해 터져나오면서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김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거나 '김 여사가 국정에 그만 개입해야 한다'는 비판이 흘러나온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0월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며 "여당 의원들의 침묵을 김 여사에 대한 이해나 동조로 착각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은 10월10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김 여사의 공개 활동이 정부여당에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김 여사 본인은 억울할 수 있지만 좀 자제하는 것이 옳고 또 과거 약속과도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면초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27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143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동훈</a>과 머리 맞댄다, ‘김건희 사과’ 수용해도 수습 난망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1일(현지시간) 프라하 바츨라프 하벨 국제공항에서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큰데 이 문제를 대통령실이 뭉개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모든 총알을 맞고 있다"며 "왜 우리가 이렇게 방탄을 해 줘야 하느냐는 불만이 끓어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요구를 방어하는 여당의 분위기 변화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도 대통령 배우자 특검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마냥 기다리기 보다 여당 대표 요구를 수용하고 여당 분열을 봉합하는 편이 더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당 요구를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거세게 이는 김 여사 심판 여론과 야당의 특검공세를 막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월30일 논평을 내고 "정부여당은 사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며 "사과하려면 명품백 의혹때 진작 사과했어야지 이제는 김건희 여사의 자진 특검 수용만이 국민 분노를 잠재울 수 있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월4일 '김건희 특검법' 재의 부결 직후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야5당 규탄집회를 열고 "특검법이 공포될 때까지 계속 발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 여론도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쪽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여론조사꽃이 9월3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이 필요한가’를 물은 질문에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9.5%에 이르렀다. 해당 조사에서는 특히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응답자의 57.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조사는 여론조사 꽃이 자체조사로 9월27일과 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통신3사에서 제공한 무선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CATI)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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