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공매도 처벌 강화 포함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3월 시행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4-09-26 20:07: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발의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무차입 공매도를 비롯한 불법 공매도 행위에 처벌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공매도 처벌 강화 포함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3월 시행
▲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기관·법인 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이 의무화된다.

국내 공매도 거래량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101개 기관이 시스템 구축 의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증권사에는 해당 내용을 연 1회 확인한 뒤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도입된다.

이를 위반한 기관·법인투자자 및 증권사에는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을 통일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기관이 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거래를 진행할 때 상환기간은 개인과 동일하게 최장 12개월로 제한된다. 그동안 기관투자자는 개인투자자와 달리 대차거래 상환기간에 제한이 없었다.

불법공매도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벌금형은 기존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한다. 

징역형의 경우 불법공매도에도 불공정거래와 동일하게 가중처벌을 적용한다.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도 적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뒤 2023년 11월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개정 법률은 공매도 금지기간 종료일을 고려해 2025년 3월31일부터 시행된다. 조혜경 기자

최신기사

효성중공업, 호주서 1425억 규모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구축 사업 수주
AMD 최고경영자 리사 수 18일 한국 방문, 삼성전자 이재용·네이버 최수연과 회동 예상
KT알파 새 대표이사에 박정민 전 SK스토아 대표 내정, 커머스·플랫폼 전문가
NH투자증권 차기 대표 선임 잠정 연기, 대표 선임안 26일 주총 안건서 제외
[11일 오!정말] 국힘 조경태 "국힘 의원 전원 국회 운동장에서 석고대죄하자"
LG디스플레이 2025년 설비투자에 1조4천억 투입, 연구개발비 2조2천억
NH투자증권 IMA 인가 증선위 통과, 한투 미래에셋 이어 '3호 사업자' 눈앞
[오늘의 주목주] '스페이스X 호재' 미래에셋증권 주가 10%대 상승, 코스닥 우리기술..
코스피 기관 매수세에 5600선까지 상승, 원/달러 환율 1466.5원 하락 마감
당정 '농협 개혁' 협의, "농협 감사위원회 신설하고 금품선거 처벌 강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