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무차입 공매도를 비롯한 불법 공매도 행위에 처벌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 ▲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
개정안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기관·법인 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이 의무화된다.
국내 공매도 거래량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101개 기관이 시스템 구축 의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증권사에는 해당 내용을 연 1회 확인한 뒤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도입된다.
이를 위반한 기관·법인투자자 및 증권사에는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을 통일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기관이 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거래를 진행할 때 상환기간은 개인과 동일하게 최장 12개월로 제한된다. 그동안 기관투자자는 개인투자자와 달리 대차거래 상환기간에 제한이 없었다.
불법공매도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벌금형은 기존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한다.
징역형의 경우 불법공매도에도 불공정거래와 동일하게 가중처벌을 적용한다.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도 적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뒤 2023년 11월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개정 법률은 공매도 금지기간 종료일을 고려해 2025년 3월31일부터 시행된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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