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PG사 미정산자금 100% 따로 관리 의무화, 티메프 사태 재발 막는 조치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4-09-09 17:19: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전자지급결제 대행사(PG)는 앞으로 미정산자금을 모두 따로 외부에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 별도관리 의무 도입 등을 담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PG사 미정산자금 100% 따로 관리 의무화, 티메프 사태 재발 막는 조치
▲ 전자지급결제 대행사(PG)는 앞으로 미정산자금을 모두 따로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PG사는 먼저 앞으로 미정산자금 전액을 별도 관리해야 한다. 

별도관리 방식은 예치와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제한되고 그 방식은 판매자와 계약을 맺을 때 고지해야 한다.

또한 정산자금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따로 관리하는 자산의 양도·담보 제공 및 제3자의 압류·상계는 금지되고 우선변제권을 도입해 PG사가 파산해도 정산자금이 안전히 보호된다.

금융위는 또한 PG사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실질적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했다.

PG사는 앞으로 경영지도기준이나 정산금 별도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시정요구와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별도관리 자산을 정산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계약기간으로 정산기한 안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제재·처벌도 받는다.

이밖에 PG사 자본금 규모는 거래 규모에 비례해 높아진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한 정부안을 토대로 9월에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친 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고려아연, '희소금속 농축·회수 기술' 국가핵심기술 지정 신청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익스프레스' 분리매각ᐧ인력 효율화 담겨
엘앤에프, 테슬라와 맺은 3조8천억 공급계약 1천만원 이하로 축소
최재원 수석부회장 SK스퀘어로 이동, AI·반도체 글로벌 투자 지원사격
기업은행 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체불된 초과근로 수당 지급해야"
[오늘의 주목주] '달 착륙선 추진시스템' 한화에어로 주가 9%대 상승, 코스닥 원익홀..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에 2%대 강세 마감 4120선, 환율은 1430원 아래로
[29일 오!정말] 민주당 박성준 "실력에는 여야가 없다"
농협중앙회 동시조합장 선거사무국 조기 개소, 강호동 "신뢰받는 농협 되겠다"
양종희 KB금융 키맨 인사도 '안정', 김성현-이재근-이창권 체제로 성과 속도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