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일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 별도관리 의무 도입 등을 담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 전자지급결제 대행사(PG)는 앞으로 미정산자금을 모두 따로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
PG사는 먼저 앞으로 미정산자금 전액을 별도 관리해야 한다.
별도관리 방식은 예치와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제한되고 그 방식은 판매자와 계약을 맺을 때 고지해야 한다.
또한 정산자금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따로 관리하는 자산의 양도·담보 제공 및 제3자의 압류·상계는 금지되고 우선변제권을 도입해 PG사가 파산해도 정산자금이 안전히 보호된다.
금융위는 또한 PG사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실질적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했다.
PG사는 앞으로 경영지도기준이나 정산금 별도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시정요구와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별도관리 자산을 정산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계약기간으로 정산기한 안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제재·처벌도 받는다.
이밖에 PG사 자본금 규모는 거래 규모에 비례해 높아진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한 정부안을 토대로 9월에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친 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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