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PG사 미정산자금 100% 따로 관리 의무화, 티메프 사태 재발 막는 조치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4-09-09 17:19: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전자지급결제 대행사(PG)는 앞으로 미정산자금을 모두 따로 외부에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 별도관리 의무 도입 등을 담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PG사 미정산자금 100% 따로 관리 의무화, 티메프 사태 재발 막는 조치
▲ 전자지급결제 대행사(PG)는 앞으로 미정산자금을 모두 따로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PG사는 먼저 앞으로 미정산자금 전액을 별도 관리해야 한다. 

별도관리 방식은 예치와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제한되고 그 방식은 판매자와 계약을 맺을 때 고지해야 한다.

또한 정산자금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따로 관리하는 자산의 양도·담보 제공 및 제3자의 압류·상계는 금지되고 우선변제권을 도입해 PG사가 파산해도 정산자금이 안전히 보호된다.

금융위는 또한 PG사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실질적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했다.

PG사는 앞으로 경영지도기준이나 정산금 별도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시정요구와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별도관리 자산을 정산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계약기간으로 정산기한 안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제재·처벌도 받는다.

이밖에 PG사 자본금 규모는 거래 규모에 비례해 높아진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한 정부안을 토대로 9월에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친 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조국 "이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공감, 신토지공개념 3법 방향도 일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 이정현 "지방선거에서 미래형 지역리더 발굴에 역점"
미국 국방부, '중국군 지원 기업'에 BYD·알리바바·바이두 지정했다가 철회
정부 대미투자 이행위원회 실무단 구성 돌입, 투자금 회수 가능성 예비 검토
법원, 한국GM 노조가 낸 '직영센터 폐쇄·전직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비트코인 1억320만 대로 상승, X에 가상화페 '거래기능' 도입 임박 기대감
대법원 "국내 미등록 해외특허 사용료에 과세 적법" 판결, LG전자 법인세 소송 패소
HD현대 정기선, 스위스 연구소의 '피자 파티' 제안에 깜짝 방문으로 소통경영
쿠팡 분쟁조정신청 최근 5년 동안 458건, 온라인 플랫폼 중 최다
코레일·SR 작년 명절 승차권 '암표' 의심 355건 수사 의뢰, 1년 새 3배 늘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