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PG사 미정산자금 100% 따로 관리 의무화, 티메프 사태 재발 막는 조치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4-09-09 17:19: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전자지급결제 대행사(PG)는 앞으로 미정산자금을 모두 따로 외부에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 별도관리 의무 도입 등을 담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PG사 미정산자금 100% 따로 관리 의무화, 티메프 사태 재발 막는 조치
▲ 전자지급결제 대행사(PG)는 앞으로 미정산자금을 모두 따로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PG사는 먼저 앞으로 미정산자금 전액을 별도 관리해야 한다. 

별도관리 방식은 예치와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제한되고 그 방식은 판매자와 계약을 맺을 때 고지해야 한다.

또한 정산자금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따로 관리하는 자산의 양도·담보 제공 및 제3자의 압류·상계는 금지되고 우선변제권을 도입해 PG사가 파산해도 정산자금이 안전히 보호된다.

금융위는 또한 PG사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실질적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했다.

PG사는 앞으로 경영지도기준이나 정산금 별도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시정요구와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별도관리 자산을 정산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계약기간으로 정산기한 안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제재·처벌도 받는다.

이밖에 PG사 자본금 규모는 거래 규모에 비례해 높아진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한 정부안을 토대로 9월에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친 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농협중앙회 집행간부 절반 이상 교체, "조직 체질 개선 위한 결정"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무력화"
[현장] 아파트 숲 속 스타필드빌리지 운정, 검증된 콘텐츠 가득 채운 육아친화 쇼핑몰
넷마블 개인정보 8천여건 추가 유출, 입사 지원자 신상도 포함
OK저축은행 차기 최고경영자 후보에 정길호 단독 추천, 사실상 6연임 확정
카카오모빌리티, 대리운전 계열사 케이드라이브 완전자회사 편입
10월까지 세계 전기차 판매량 25% 증가, 현대기아차 15% 증가한 53만 대로 8위
금감원장 이찬진 "쿠팡페이 결제정보 유출 의심되면 곧바로 검사 전환"
두산밥캣 독일 건설장비업체 인수 검토, 유럽 시장 영향력 확대 기대
삼성전자 3분기 세계 낸드 점유율 32.3% 1위, 일본 키옥시아 매출 33% 급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