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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경제  금융정책

PG사 미정산자금 100% 따로 관리 의무화, 티메프 사태 재발 막는 조치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4-09-09 17: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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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전자지급결제 대행사(PG)는 앞으로 미정산자금을 모두 따로 외부에 관리해야 한다.<br /> <br /> 금융위원회는 9일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 별도관리 의무 도입 등을 담은 &lsquo;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제도개선방안&rsquo;을 마련했다고 밝혔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PG사 미정산자금 100% 따로 관리 의무화, 티메프 사태 재발 막는 조치 "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212/20221225173730_23230.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전자지급결제 대행사(PG)는 앞으로 미정산자금을 모두 따로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PG사는 먼저 앞으로 미정산자금 전액을 별도 관리해야 한다.&nbsp;<br /> <br /> 별도관리 방식은 예치와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제한되고 그 방식은 판매자와 계약을 맺을 때 고지해야 한다.<br /> <br /> 또한 정산자금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따로 관리하는 자산의 양도&middot;담보 제공 및 제3자의 압류&middot;상계는 금지되고 우선변제권을 도입해 PG사가 파산해도 정산자금이 안전히 보호된다.<br /> <br /> 금융위는 또한 PG사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실질적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했다.<br /> <br /> PG사는 앞으로 경영지도기준이나 정산금 별도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시정요구와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br /> <br /> 별도관리 자산을 정산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계약기간으로 정산기한 안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제재&middot;처벌도 받는다.<br /> <br /> 이밖에 PG사 자본금 규모는 거래 규모에 비례해 높아진다.<br /> <br /> 금융위는 이날 발표한 정부안을 토대로 9월에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친 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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