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하원이 중국 등 적대 국가의 바이오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생물보안법 표결에 들어간다.
9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미국하원은 현지시각 9일 오후 2시부터 생물보안법을 포함한 규칙 정지 법안 30개를 상정하고 오후 6시30분부터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됐다.
▲ 9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미국 하원이 이날 우시바이오로직스(사진) 등 중국 바이오기업을 제재하는 내용이 담긴 생물보안법을 표결에 부친다. 사진은 우시바이오로직스의 중국 우시 공장 전경.
규칙 정지는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법안을 그대로 신속하게 통과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절차를 말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생물보안법이 규칙 정지 법안에 포함된 것은 그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당 일부 의원이 반대하면서 표결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짐 맥거빈 민주당 간사의원이 동료의원들에게 법안 반대에 동참하도록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맥거빈 의원은 하원 규칙위원회 소속이다.
하원에서 표결을 앞둔 생물보안법은 미국 정부 및 산하기관, 정부 예산 지원 기업 등이 중국을 포함한 미국의 적대국가 바이오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막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미국 상원에서 상정된 것과 달리 하원을 통과한 생물보안법안에는 규제대상 바이오기업을 3개 그룹으로 구분했다.
A그룹에는 BGI, MGI, 컴플리트제노믹스, 우시앱택, 우시바이오로직스 등 5개 회사 이름이 명시됐다.
B그룹은 외국 적대국 정부의 통제에 있거나 우려 바이오기업 명단에 포함된 기업의 장비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미국 국가 안보에 위험을 끼치는 기업으로 정의됐다.
C그룹은 외국 적대국 정부의 통제에 있는 A그룹, B그룹과 관련된 자회사, 모회사, 관계사 또는 승계기업 등으로 이뤄졌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일반적으로 하원에서 표결 결과가 상원의 표결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원에서 압도적으로 찬성이 많다면 그만큼 상원에서 통과 가능성도 높아진다”며 “다만 상원에서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의원 등이 있다면 절차상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