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일 저축은행의 다중채무자 대상 대손충당금 적립을 단계적 시행으로 시행하는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하겠다고 예고했다.
| ▲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다중채무자 대손 충당금 적립 의무를 완화한다. |
금융당국은 지난해 저축은행이 다중채무자 대상 충당금 적립을 올해 7월부터 최대 50%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는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업계에서는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재평가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충당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저축은행을 주로 찾는 소상공인 등 저신용자 자금줄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저축은행은 올해 7~12월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대손충당금을 20~30%, 2025년 이후로는 30~50%를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개정안은 9월 안으로 시행된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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