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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후보자 안창호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공산혁명에 이용될 수도"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09-03 15: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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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후보자 안창호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공산혁명에 이용될 수도"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후보자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인사청문회에서 반복했다.

안 후보자는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마르크시스트와 파시스트가 활개를 치고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고 저서에 밝혔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가’라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그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나뉜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특정범주의 사람들을 향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으로 우리나라의 고용평등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평등이념에 따라 성적 지향을 비롯해 성별, 장애, 인종, 종교,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의미한다.

안 후보자는 ‘동성애를 차별금지의 항목에 넣는 것이 마르크시스트 혁명을 위한 것인가’라는 질의에 “반드시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차별금지법이 마르크시스트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두고는 현재의 형태로는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안 후보자는 “인권위가 지금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놓고는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와 같은 반대 입장을 뒷받침할 근거나 구체적 통계는 제시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2001년 출범 이래로 20여년간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해 목소리를 내왔다. 하지만 인권위 수장으로 지명된 안 후보자는 자신이 발간한 저서나 강연에서 줄곧 이와 반대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관련한 시각에서도 야당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 후보자는 올해 6월 강연에서 ‘상해 임시정부는 건국행위였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건국의 완성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후보자는 뉴라이트인가”라고 질문했다.

이를 두고 안 후보자는 “전혀 아니다”며 “1919년은 건국의 시작이지 완성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서 의원이 “그게 뉴라이트 사관이다”라고 지적하자 안 후보자는 “뉴라이트 사관이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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