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민주당 이성윤 검사기피제 법안 발의, "이재명 겨냥 수사 납득 못해"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09-02 13:14:4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기피(교체신청)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불공정 수사가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검사도 판사와 같이 기피대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성윤 검사기피제 법안 발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77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겨냥 수사 납득 못해"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검찰에 의해 무마됐다고 주장하면서 검사 기피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검찰은 제대로 된 소환조사도 없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을 놓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며 “공정성에 의문을 표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반면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사건’ 수사과정에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며 “담당검사 회유 의혹 등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누가 검찰의 수사를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안 발의의 취지도 함께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 불공정한 수사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피의자와 피해자, 고발인 등이 해당검사를 바꿀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아닌 외부위원이 기피신청 심사를 하도록 만들어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를 사전에 막겠다”고 덧붙였다.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