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감원장 이복현 "합병 과정에서 지배주주만을 위한 의사결정 계속 발생"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4-08-28 17:18: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28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기관 간담회에서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일정 부분 성과로 나타났다”면서도 “기업 합병이나 공개매수 등 과정에서 지배주주만을 위한 의사결정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이 크게 실망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8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복현</a> "합병 과정에서 지배주주만을 위한 의사결정 계속 발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28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현실성 있는 지배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한국 자본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더욱 심도 깊고 현실성 있는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기업이 노력할 점,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등 내용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기관들은 한국적 기업지배구조 특성을 고려할 때 지배주주가 있는 기업의 의사결정 공정성을 담보할 장치와 소액주주 보호방안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구체적으로 공시 기준 강화, 사외이사 연임 제한 등 방안을 제시했다.

기업이 주주총회 전자투표를 활성화하고 최고경영자의 기업설명회(IR) 참석 등을 통한 주주소통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범위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 추진을 두고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장온균 삼일PWC거버넌스센터 센터장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경영 불확실성 가중, 소송 남발 등에 관한 우려가 크다”며 “포괄적 의무사항으로 도입하기보다 명확한 행위기준이나 구체적, 개별적 규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두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법의 이사 충실의무 개정은 밸류업 논의에 따라 상장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만큼 상법 일반조항이 아닌 상법 상장회사 특례 조항이나 자본시장법에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CNN "삼성전자 두 번 접는 스마트폰 미국에 출시 검토", 폴더블 아이폰 겨냥
한화투자 "삼성전자 목표주가 상향, 메모리 수요 내년까지 강하게 유지"
NH투자 "한화 순자산가치 대비 할인율 높아, 주주환원 위한 재원 확대 전망"
모간스탠리 'HBM 공급 과잉' 가능성 경고, 메모리반도체 호황 낙관론 경계
KT 서버 침해 흔적·정황 발견, 인터넷진흥원에 침해 정황 신고
NH투자 "네이버 커머스, 컬리 제휴와 멤버십 강화로 쿠팡과 격차 좁힐 것"
IBK투자 "녹십자 미국서 혈액제제 알리글로 순항, 올해 수익성 개선 전망"
한국투자 "호텔신라 인천공항 DF1 철수 실적에 긍정적, 내년 수익성 개선"
IBK투자 "GS리테일 3분기 실적 반등 예상, 점포 효율화 및 성수기 효과"
엔비디아 인텔에 50억 달러 투자, 하나증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피에스케이 주목"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