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여야가 비쟁점 민생법안으로 협상해 온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PA(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법률적으로 보호받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표결을 실시해 재석 290명 가운데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의결했다. 개혁신당 소속인
이준석,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고동진·김재섭·김민전·인요한·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기권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PA 간호사를 법제화함으로써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지난 21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단독 통과시켰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최종 폐기됐던 법안이다.
그러나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논의를 거쳐 합의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PA 간호사로 하여금 의사의 판단이 있은 뒤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간호사가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다만 간호법 재정안의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점을 부대의견에 반영했다.
간호법은 제정안은 정부가 공포한 뒤 9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오는 9월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2025년 6월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