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윤석열 거부권 행사했던 간호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진료지원 간호사 길 열려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08-28 15:36: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거부권 행사했던 간호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진료지원 간호사 길 열려
▲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여야가 비쟁점 민생법안으로 협상해 온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PA(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법률적으로 보호받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표결을 실시해 재석 290명 가운데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의결했다. 개혁신당 소속인 이준석,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고동진·김재섭·김민전·인요한·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기권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PA 간호사를 법제화함으로써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지난 21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단독 통과시켰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최종 폐기됐던 법안이다.

그러나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논의를 거쳐 합의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PA 간호사로 하여금 의사의 판단이 있은 뒤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간호사가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다만 간호법 재정안의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점을 부대의견에 반영했다. 

간호법은 제정안은 정부가 공포한 뒤 9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오는 9월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2025년 6월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DB하이텍 12인치 파운드리로 가야 한다고 계속 의지 보이지만, 조기석 돈 없어 갈증만
DB손보 포트폴리오 관리 강조하는 정종표, 신사업 앞세워 업계 2위 탈환 맹렬하게
DB손해보험에서 아버지 김준기와 아들 김남호 경영권 분쟁 불붙나, 김남호 선택 주목
[채널Who] 가상자산 투자 1천만 명 시대, 송치형 두나무 원화 스테이블코인 대중화 ..
[씨저널] 한진그룹 트럭 1대에서 시작된 여정, 창업회장 조중훈부터 조원태까지 가족과 ..
정부조직법 개정안 여야 합의 또 불발, 국힘 25일 본회의서 필리버스터 예고
대통령실 특활비 역대 첫 공개 '3개월 4억6400만 원 집행', 외교·정책 네트워크 ..
기재부 금융위 이어 금감원 임원 11명도 사표 제출, 수리할지는 결정 안 돼
윤석열 정부-통일교 유착 의혹 권성동·한학자 24일 나란히 특검 출석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1.0% 유지, 세계 성장률은 3.2%로 상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