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윤석열 거부권 행사했던 간호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진료지원 간호사 길 열려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08-28 15:36: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거부권 행사했던 간호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진료지원 간호사 길 열려
▲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여야가 비쟁점 민생법안으로 협상해 온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PA(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법률적으로 보호받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표결을 실시해 재석 290명 가운데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의결했다. 개혁신당 소속인 이준석,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고동진·김재섭·김민전·인요한·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기권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PA 간호사를 법제화함으로써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지난 21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단독 통과시켰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최종 폐기됐던 법안이다.

그러나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논의를 거쳐 합의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PA 간호사로 하여금 의사의 판단이 있은 뒤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간호사가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다만 간호법 재정안의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점을 부대의견에 반영했다. 

간호법은 제정안은 정부가 공포한 뒤 9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오는 9월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2025년 6월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엔켐 중국 CATL에 1조5천억 규모 전해액 공급계약 체결, 연매출 4배 규모
SK하이닉스 곽노정·한화에어로 손재일, 이코노미스트 '올해의 CEO' 후보
삼성전자 '엑시노스 모뎀 5410' 공개, 발열 분산 위해 외장형 채택
[오늘의 주목주] '신안우이 해상풍력' 한화오션 주가 12%대 급등, 코스닥 에임드바이..
현대차·기아 11월 유럽 판매 작년보다 0.2% 늘어, 판매량 2개월 연속 5위
[23일 오!정말] 민주당 박지원 "장동혁 대표는 청개구리, 국힘은 청개구리당"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상승 4110선 마감, 원/달러 환율 1483.6까지 올라
식품업계 후계자 승진은 빛처럼 빨라, 직원 처우·제품 개발 투자는 느림보
삼성전자 자회사 하만 2.6조에 독일 ZF ADAS 사업 인수, 올 들어 2번째 대형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에 훈련기 'T-50' 수출품에 엔진 공급, 4728억 규모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