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판결 닷새 만에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입금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4-08-26 17:38: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했다.

김희영 이사장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박종우 법무법인 라움 변호사는 26일 "김 이사장이 오늘 오후, 위자료 20억 원을 노 관장 개인 계좌로 입금했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17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태원</a> 동거인 김희영, 판결 닷새 만에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입금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인스타그램>

위자료 소송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지 닷새 만이다.

박 변호사는 "해당 자금은 전액 김 이사장 개인 자금으로 최태원 회장과는 관련이 없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 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장이 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해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 신뢰관계를 훼손했다”며 “혼인을 파탄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선고 직후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사과하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SK증권 "한국콜마 주가는 이미 악재 반영 완료, 조정은 매수 기회"
'범삼성가' 제휴로 힘 받는 삼성카드, 김이태 순이익 1위 딛고 점유율 1위 노린다
유안타 "KT&G 을지로타워·남대문 호텔 매각, 자사주 2600억 매입·소각"
국회도 당국도 해킹 책임 CEO 직접 겨냥, 금융권 보안 긴장감 최고조
컴투스 신작 2종 국내외 흥행 쌍끌이 순항, 부진 늪 뚫어줄 실적 반등 기대감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3470선 하락 마감, 장중 '사상 최고치'에도 사흘 만 반락
D램 가격 4분기 최대 18% 상승 전망, 트렌드포스 "DDR5 공급 상황 불안정"
비트코인 1억5991만 원대 횡보, 극도로 좁은 변동폭에 "폭풍 전 고요" 주장도
미국 '원전 사고' 스리마일섬 발전소 재가동에 속도, 메타 MS에 전력 공급
한화투자 "KT&G 궐련 매출 수직상승, 니코틴파우치를 신성장 동력으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