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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판결 닷새 만에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입금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4-08-26 17: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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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했다.

김희영 이사장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박종우 법무법인 라움 변호사는 26일 "김 이사장이 오늘 오후, 위자료 20억 원을 노 관장 개인 계좌로 입금했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861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태원</a> 동거인 김희영, 판결 닷새 만에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입금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인스타그램>

위자료 소송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지 닷새 만이다.

박 변호사는 "해당 자금은 전액 김 이사장 개인 자금으로 최태원 회장과는 관련이 없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 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장이 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해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 신뢰관계를 훼손했다”며 “혼인을 파탄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선고 직후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사과하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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