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비소 중독 사고’와 관련해 박영민 영풍 대표이사 등 경영진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23일 영풍 석포제련소 협력업체 노동자가 비소 중독으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박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3일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협력사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박영민 영풍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두 사람은 석포제련소에서 유해물질 밀폐설비 등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대표와 배 소장 등 영풍 경영진들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은 이르면 27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12월6일 영풍 석포제련소 1공장에서 아연슬러지가 담긴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협력사 직원 4명이 비소 중독으로 병원에 옮겨졌다.
이들 가운데 1명은 이상 증세를 보이다 숨졌고 나머지 3명도 크고작은 부상을 입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