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1일부터 ‘공매도 내부통제 및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 ▲ 금융감독원이 20일 기관·법인 대상 공매도 전산화 구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에서 거래 양태가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적정 수준의 내부통제와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정됐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국내에서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법인 투자자다.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법인은 올해 4분기까지 내부통제 및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금감원은 “행정지도 시행 뒤 내부통제 및 시스템 구축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조기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며 “기관투자자 대상 면담 및 설명회 등 정기적 소통을 진행하며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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