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4-08-13 15:37:29
확대축소
공유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회의를 직접 주재한 회수가 1번에 불과한데도 1억 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김문수 후보자의 연도별 소득금액증명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경사노위 위원장 취임 뒤 15개월 동안 2022년(약 2562만 원)과 2023년(약 9627만원)에 약 1억2200만 원의 기타수입을 기록했다.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고용노동지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타수입은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 자문을 하고 받는 자문료, 불규칙한 회의에 참여하고 받는 여비 등 계속적이지 않은 일을 하고 받은 대가를 뜻한다.
경사노위는 법률상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역시 비상임으로 ‘국가업무조력 사례금’ 명목의 수당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용우 의원실에 “(후보자의) 2022~2023년 기타수입의 95% 이상은 경사노위에서 지급한 직책수당”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경사노위 회의 개최 기록을 확인한 결과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경사노위의 회의는 2022년 12월에 열린 서면회의뿐이었다. 김 후보자가 위원장으로서 직접 주재한 회의는 2024년 2월6일 회의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가 제대로 활동도 하지 않은 채 수당만 챙겼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경사노위원장 임기 동안 노동계 불참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다면 김 후보자의 수당도 그만큼 제한적으로 지급됐어야한다”며 “제대로 된 활동 없이 수당만 챙겼다면 직위를 이용해 불로소득을 얻은 꼴이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