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위메이드 전 대표 장현국 '코인 유통량 조작'으로 불구속 기소, 사기는 무혐의

이동현 기자 smith@businesspost.co.kr 2024-08-05 17:42: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의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위메이드 전 대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95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장현국</a> '코인 유통량 조작'으로 불구속 기소, 사기는 무혐의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검찰로부터 코인 유통량 조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사기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치는 '허위 유통량 공시' 의혹으로 위믹스 투자자들이 장 전 대표를 고소한 지 1년 3개월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2022년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 공시한 부분에서 위법이 있다고 봤다.

위메이드는 2020년 10월 위믹스 코인을 가상자산 거래소에 최초 상장한 후 시세가 급등하자 2021년 약 2900억 원의 위믹스 코인을 대량 현금화해 다른 게임 회사 인수 등에 사용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위믹스 시세와 위메이드 주가가 함께 떨어졌고, 검찰은 장 전 대표가 코인·주가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위믹스 코인 유동화 중단'을 허위 공지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장 전 대표는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약 3천억 원의 위믹스 코인을 추가 현금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믹스 코인의 펀드 투자분을 스테이블코인으로 회수하거나 위믹스 코인을 담보로 스테이블코인을 대출받는 방식 등을 활용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기존 화폐에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가상자산을 뜻한다. 대표적 스테이블코인인 테더 1코인은 1달러와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다만 장 전 대표의 사기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장 전 대표나 위메이드가 투자자들의 위믹스 코인 매수 대금을 직접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동현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농협금융 1조 규모 상생성장펀드 조성, 이찬우 "국가 성장 정책 뒷받침"
[현장] 일본 JCB 한국인 일본 여행객 공략, "일본 체험 제공' "매월 유니버설 5..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