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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회의 파행, 노동계 투표방해했다며 경영계 회의 불참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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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회의 파행, 노동계 투표방해했다며 경영계 회의 불참
▲ 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체회의가 사용자위원이 전원 불참한 채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6월27일이 이미 지났음에도 사용자위원 전원이 회의에 불참하는 등 올해에도 파행이 반복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4일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회의실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표결이 진행된 7차 회의에서 일부 근로자 위원들이 투표 방해 행위를 했다며, 항의 의미로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 2일 열린 7차 회의에서는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들이 위원장의 의사봉을 뺏고 투표용지를 찢는 돌발행동을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이 모두 발언을 통해 7차 회의에서 일으킨 표결 저지 행위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으나, 사용자위원들은 기존 통보대로 참석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사용자위원이 아무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8차 회의는 아무런 소득도 없이 마무리됐다.

애초 7차 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없이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되면서 8차 회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쟁점인 최저임금 액수 협상이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경영계가 참석하지 않으면서 협상 진행 일정이 늦춰졌다.

다만 사용자위원은 9차 회의에는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 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결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9차 전원회의는 9일 열린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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