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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상속세는 시대착오적 조세인가, 박수영 "자본이득세 방식 전환 시급"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4-07-01 17: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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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1999년 개정을 마지막으로 25년째 요지부동인 현행 상속세 제도는 애초 취지와 달리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1일 국회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주최한 '상속세, 왜 자본이득세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글로벌 시장에서 선제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조세 제도의 개혁이 필수적"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현장] 상속세는 시대착오적 조세인가, 박수영 "자본이득세 방식 전환 시급"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7월1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글로벌 시장에서 선제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본이득세 방식 도입처럼 시대에 맞는 조세 제도의 개혁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자본이득세 방식을 도입하자는 주장은 상속세처럼 자본의 이전이 아닌 이전된 자본으로 발생한 수익에 과세를 하자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를 통해 유족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회사 자체를 팔아야 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조세 정의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과 학계, 연구기관, 경제단체, 세무 전문가, 정부 관계자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이 모여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본격적으로 토론회가 열리기 전부터 상속세 개혁 방향을 두고 참석자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기도 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상속세 부담은 기업승계를 어렵게 만들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용민 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좌장을 맡았고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과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이수원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 신현섭 세무법인 더봄 세무사, 박지훈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 등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현장] 상속세는 시대착오적 조세인가, 박수영 "자본이득세 방식 전환 시급"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앞줄 가운데)이 1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발제를 맡은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현행 상속세제의 전반적 문제점을 짚어가면서 궁극적으로는 현행 상속세제가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바라봤다.

오 학회장에 따르면 한국 상속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 다음으로 높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일본 55% 한국 50% 프랑스 45% 미국 40% 등의 순이다. 특히 최대주주의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 20%를 적용하면 최고 60%의 상속세율이 적용돼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어서 기업승계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과도한 조세부담은 '응능부담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지적도 나왔다. 응능부담 원칙이란 납세자가 조세를 부담함에 있어 그 능력에 부합되게 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다시 말해 세금의 부담으로 납세자가 받는 고통을 합리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상속세제에 적용하면 현금흐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과세물건에 대한 세금 납부를 위해 대출을 받는 상황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오 학회장은 조세정의를 실현하면서 이런 상속세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상속세를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상속세에 자본이득세 방식을 도입할 때 여러가지 이점도 소개됐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와 달리 △조세인프라 확충 △부동산 실명제 △전자행정 네트워크 도입으로 자본이득을 투명하게 추적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바라봤다. 또 자본이득세 도입에 따른 자본축적 효과로 고용이 늘면 상속세 수입 감소에 따른 세수감소를 소득세와 법인세, 소비세가 채워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행 상속세제의 문제점이 주로 제기됐다. 

신현섭 더봄 세무사는 상속세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경영승계를 포기한 기업 사례를 소개했다.

1975년 설립돼 세계 손톱깎이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쓰리세븐'은 2008년 창업자 타계 이후 150억 원의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한 유족들이 기업승계를 포기했다. 1981년 설립돼 국내 1위 종자회사로 성장한 농우바이오 역시 2013년 창업주 고희선 명예회장 타계 이후 1200억 원에 이르는 상속세 부담으로 유족들이 기업승계를 포기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현행 상속세의 문제점을 놓고 △경영권 위협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유인 △기업승계 기피 △투자 동력 약화 등을 들었다. 실제로 최근 대한상의가 5월 국내기업 경영자 연령대를 조사한 결과 총수가 있는 78개 대기업 총수 가운데 70대 이상아 45%에 이르렀다.

이 팀장은 "기업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라는 점에서 현행 상속제는 국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상속세의 문제점을 22대 국회가 획기적으로 개선해주지 않으면 조만간 한국 경제는 심각한 상황을 맞닥뜨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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