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과당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보험상품을 개발해 판매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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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단기납종신보험, 독감치료비, 상급병실로, 감염병진단비, 암주요치료비 등 보험업계의 과당 경쟁을 일으킨 보험상품을 개발해 판매한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살펴보고 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금감원 보험사 과당경쟁 점검, 책무구조도 시행 앞두고 경영진 책임 살펴"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406/20240612104032_192786.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금융감독원은 7월3일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과당경쟁을 일으키는 보험상품을 개발해 판매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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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최근 하나생명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불러 단기납종신보험을 개발과 판매 과정에서 경영진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를 점검한 것으로 전해진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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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금융감독원의 움직임은 책무구조도 시행을 앞두고 보험상품의 개발과 판매에 있어 경영진이 제 역할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으로 풀이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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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7월3일부터 시행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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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 범위와 내용을 금융회사 스스로 각자의 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