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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입양휴직 제도' 도입, 입양 전 6개월 동안 무급휴직 가능

윤인선 기자 insun@businesspost.co.kr 2024-06-27 17: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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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신세계백화점이 입양을 원하는 직원을 위한 입양휴직제도를 도입한다.

신세계백화점은 7월1일부터 자녀 입양을 원하는 직원이 6개월 동안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는 입양휴직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세계백화점 '입양휴직 제도' 도입, 입양 전 6개월 동안 무급휴직 가능
▲ 신세계백화점이 입양을 원하는 직원을 위한 입양휴직제도를 마련했다. 사진은 서울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신세계>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입양 허가를 받으려면 아이와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녀 입양을 원하는 백화점 매장 직원이 이를 위해 휴직 신청을 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며 “신세계그룹 다른 계열사로까지 확대할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입양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도 1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이 도입하는 제도는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육아휴직과 다른 개념이다. 입양절차 가운데 입양 전 위탁을 위해 6개월 동안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

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 필요한 직원은 회사와 협의해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정해진 육아휴직은 이와 별개로 사용할 수 있다. 윤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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