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 4941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 중 3058세대가 수도권 물량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7일부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두 4941호의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
매입임대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이본 공고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국에 매입임대주택 4941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 보면 청년 매입임대주택(기숙사포함)이 1745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이 1561호, 든든전세주택이 1635호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의 40~50% 수준이고 기본적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뒤 혼인을 하면 최장 거주기간이 20년까지 늘어난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711호, 비수도권에서 1034호의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이번 공고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에는 학업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이주가 빈번한 청년층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이 갖춰진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소득 및 자산기준 등에 따라 유형 2개로 나뉜다.
신혼·신생아1 유형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신혼·신생아2 유형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으로 최장 10년까지 공급한다. 신혼·신생아2 유형에서 자녀가 있을 때는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971호, 비수도권에는 890호가 마련된다.
이번 공고부터 신혼·신생아 유형에는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에 관한 3점의 가점을 신설했다.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를 최장 8년 동안 공급한다.
이번 든든전세주택은 2021~2022년 전세난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됐던 공공전세주택 잔여물량을 전환해 모집하는 것이다.
든든전세주택은 수도권에 1376호, 비수도권에 259호를 공급한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든든전세주택 모집공고에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 가구나 유자녀 가구에는 우선 배점을 부여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7월 초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입주자격 검증 등을 거쳐 9월 당첨자를 발표한다. 든든전세주택은 7월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신청받아 8월 말 당첨자가 나온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