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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이혼소송 상고 포기, 최태원 상고로 대법원서 최종 결론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4-06-21 17: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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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 상고를 포기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충실한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소영 이혼소송 상고 포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17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태원</a> 상고로 대법원서 최종 결론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1일 이혼소송 상고를 포기했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상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20일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추후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 상세한 이유를 대법원에 밝히게 된다.

항소심은 5월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최 회장 변호인단은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하면서 다툴 만한 내용도 많고 오류도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원심 판결 중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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