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노소영 이혼소송 상고 포기, 최태원 상고로 대법원서 최종 결론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4-06-21 17:39:4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 상고를 포기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충실한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소영 이혼소송 상고 포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17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태원</a> 상고로 대법원서 최종 결론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1일 이혼소송 상고를 포기했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상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20일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추후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 상세한 이유를 대법원에 밝히게 된다.

항소심은 5월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최 회장 변호인단은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하면서 다툴 만한 내용도 많고 오류도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원심 판결 중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