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법원 "노소영 운영 아트센터 나비는 SK 서린빌딩서 나가야"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4-06-21 10:59: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노소영 관장이 운영하는 아트센터 나비가 SK 서린빌딩에서 나가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이재은 부장판사)은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 "노소영 운영 아트센터 나비는 SK 서린빌딩서 나가야"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아트센터 나비)는 원고(SK이노베이션)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해당 건물을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원고가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부터 SK그룹 본사가 있는 서린빌딩 4층에 입주해있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9월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며 아트센터 나비에 퇴거를 요구했고,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로 2023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노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에 따른 SK이노베이션의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대차 계약에 따른 해지 통보와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이 계약위반이라거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윤석열 정부 '원전 구출 50년 발목' 논란, 대통령실 "진상 파악 지시"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오늘의 주목주] '원전 로열티 유출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닥 펄어비..
유안타증권 "일동제약 저분자 비만치료제 우수한 PK 결과, 초기 유효성 및 안정성은 양호"
'천공기 끼임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본사 압수수색, 1주 사이 두 번째
소프트뱅크 인텔에 지분 투자가 '마중물' 되나, 엔비디아 AMD도 참여 가능성
애플 아이폰17 시리즈 4종 인도에서 생산, 중국 공급망 의존 축소 일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