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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 조규홍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령, 일방 진료취소엔 고발조치"

배윤주 기자 yjbae@businesspost.co.kr 2024-06-18 11: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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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 의사들의 일방적인 진료취소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을 포함해 엄정 대응할 방침을 세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전국 개원의에 대해 지난 10일 3만6천여 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18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고 말했다.
 
복지장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659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규홍</a>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령, 일방 진료취소엔 고발조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사회관계망(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해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4일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한데 이어 15일 불법 진료 거부를 독려하는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조 장관은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피해를 주는 경우 의료법 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비상진료체계 운영은 계속해 나가겠다는 방침도세웠다.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야간·휴일 진료를 확대하며 지역 단위 비상진료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 병의원이 문을 닫는 경우엔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가용인력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당직근무를 확대하고 군의관과 공보의료 분야에 집중 배치한다. 의료인력 인건비와 당직비 지원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조 장관은 “국립암센터의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국립암센터 사이에 핫라인을 구축해 암 환자가 제때에 치료를 받도록 하겠다”며 “주요 질환에 대한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해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차질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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